라만섭의 문학서재






오늘:
0
어제:
0
전체:
56,636

이달의 작가

사형을 할 것인가

2018.03.30 03:11

라만섭 조회 수:2

사형을 할 것인가

 

모든 범죄에는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따라야 하겠지만, 사형은 결코 유쾌한 화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연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의 사형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의조차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지구상의 50여 개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 에서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1개 주에서 사형(Capital Punishment)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수십 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강력범죄사건은 우리를 우울 하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사형의 형태도 교수형, 총살형에서 근래에 와서는 감전형(Electrocution), 주사형(Lethal Injection)으로 진화 하고 있음을 본다.

 

금세기 들어서 사형 제도를 찬성 하는 여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지연 내지 감소하면서, 사형수 감방(Death Row)은 만원 상태라고 한다. 사형 집행이 줄어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사형집행에 따르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꼽는다. 예컨대 정부 예산을 건강 보험이나 은퇴 연금 같은 사회 복지 부분에 사용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보니, 사형 집행은 자연히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속여부에 관하여서는 항상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법집행 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반인륜적인 일이 될뿐더러, 사형을 집행 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피해자)을 되살려 놓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한국에서는 요즘 들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더해 간다는 보도를 본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범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꼽는다. 한국에도 명목상 사형 제도가 존재하나,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토막 살인등 끔찍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종신형에 그칠 뿐 이라는 것이다. 적반 하장격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범인의 출옥후의 복수를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범죄 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공평 하고 흔들림 없는 법집행이 범죄 예방에 기여 할 것이 분명 하다. 유명무실한 집행 유예제는 폐지함으로써, 먼저 범법자에게 선고 형량을 채우도록 한 다음에(미국의 경우처럼) 그를 보호 관찰 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선에서, 경범죄에 대하여서도 부연 하고자 한다. 대체로 미국에서는 경범(Misdemeanor)1년 이하의 구치소(County Jail)나 벌금형에, 중범(Felony)1년 이상의 형무소(State Prison)형에 처해 지는 것으로 안다. 반복되는 범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원칙 아래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잡범들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은 있으나마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Corporal Punishment)형을 택하고 있는데 그대표적인 것이 곤장(Flogging or Caning)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군인이나 노예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야만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폐기 하였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계의 30여 개국에서는 곤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싱가포르의 그것은 유명 하다. 곤장형의 철저한 이행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잡범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 전체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십대소년이 어머니를 방문차 그곳에 가서 미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주차된 자동차에 스프레이를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혀 즉결재판에 회부되어 곤장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미국 내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사건을 기억한다. 클린톤 대통령까지 중재에 나서 형 면제를 시도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곤장 10대에서 5대로 감형 받은 것이 고작 이었다. 형 집행 후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그 후 그 못된 버릇에서 벗어났다고 들었다. 이에서 보듯이 범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한 형벌이 뒤따를 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미지근한 처벌로는 범법 행위의 근절을 바랄 수 없다. 개과천선(改過遷善), 값을 치룬 사람에게서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하는 가난한 젊은 주인공(라스콜니코프)을 통하여,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그에 상응하는 고통(형벌)을 거친 후에야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범죄자는 죗값을 치루고 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일말의 참회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는 양심부재의 극악무도한 흉악 살인범에는 실형을 각종 잡범에는 벌금형과 더불어 체형을 병행 하면, 범죄 예방 효과를 얻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