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아닌 법, 김승환법

2019.08.20 14:34

은종삼 조회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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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아닌 법, 김승환법


 은종삼


  ‘그런 법이 어딨어? 허참, 기가 막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껄이네.’ 등등 흔히 일상에서 듣는 세속적인 말들이다. 그런데 이 말들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근래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려다 실패한 김승환 교육감의 언행에 대한 반박 같기도 해서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말이면 다 말이 아니다 말다워야지. 법도 마찬가지다. 법이라고 해서 다 법이 아니다. 법다워야 법이지. 예컨대 군사독재시절 유신헌법, 긴급조치법 등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양심적인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투옥, 학살시킨 법이 과연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건 법은 법이로되 법이 아니다. 후에 무죄로 판결되지 안 했던가. 반대로 법다운 법도 있다. 뇌물 수수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든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킨 윤창호법 등은 환영할만한 매우 시의 적절한 법들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학자다. 법 중의 법학자다. 그는 말마다 합법을 강조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라고 했다. 다른 이유는 그렇다 치고 전국 모든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70점을 전북교육청만 유독 80점으로 상향 조정 했다. 그리고 79.61 을 받은 상산고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감은 당당하게 말했다. 기준점수 조정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북만 유일하게 10점이나 높게 끌어올린데 대해서 과연 ‘잘한 법’이라고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문자답해 볼 일이다. 말하자면 법은 법이로되 그러는 법 아닌 것이다. 결국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교육부로부터 교육감 의지는 동의를 받지 못하고 상산고는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는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이 움직인 것이다. 여야-무소속을 불문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긴 151명이 교육부에 동의해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해당 지역구 정운천 국회의원의 헌신적 활동의 공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심과 천심의 반영인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교육감은 오늘 (14일) 대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참으로 전북인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가 결정되자 교육계 원로들은 김 교육감에게 즉각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며 질타하였다.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인사부정 개입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석고대죄는커녕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의 표시도 없고 묵묵부답 오히려 적반하장 법적 대응만 노리고 있다. 그런 법 아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즉 법은 도덕이요 도덕은 인간의 길이요 양심의 실천이다. 인간의 본래 착한 성품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성현의 말씀이 곧 법이요 인간적 윤리 도덕을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다. 지금 김 교육감이 당당하게 교육부와 맞서겠다는 법이 과연 법인지 성찰해 볼일이다. 법도 아닌 법을 법으로 착각하고 섣불리 김승환법의 칼을 들이댄다면 진짜 천심의 칼을 맞을 것이다. 공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가르치셨다. (獲罪於天 無所禱也) 음미해 볼만하다.
 

  은종삼 전) 고등학교장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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