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들의 육아고민

2019.11.07 19:53

이우철 조회 수:52

직장여성들의 육아고민

-영화 82년생 김지영’ 을 보고-

 

신아문예대학 수필창작 수요반 이우철

 

 

 

 여성의 장래희망이 현모양처인 때도 있었다. 여성이 결혼을 하면 전업주부로 돌아가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기 마련이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욕구는 다양해지고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부맞벌이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이에 직장여성들의 육아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아내와 함께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를 관람했다.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Box office)상위권을 랭크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느끼는 갈등과 고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행복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과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티도 안나게 밀려오는 가정의 일거리를 감수해야 한다.

 

 딸과 며느리는 같은 여성임에도 느끼는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명절은 물론 수시로 겪어야 하는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이를 당연시하는 시댁의 요구는 결국 며느리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본인도 모르는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놀라게 한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남편은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하며 아내 몰래 동영상을 찍어 핸드폰에 담아둔다.

  ‘당신이 많이 아파, 병원에 한 번 다녀와.’

아내는 완강히 부인하지만 동영상을 보여주니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신의 증세를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스스로 병원에 가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되는 셈인데 말이다. 지영은 병원의사와 상담하며 치료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결국 남편은 6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아내를 원하는 직장으로 돌려보낸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김지영은 그간의  경험을 되살려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쓰게 되었고, 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된다.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며 우울증을 치료해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출산기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이 겪는 갈등이다. 요즘 30대를 살아가는 출산기의 여성들은 누군가의 딸이요 누군가의 평범한 며느리들이다. 잘 다니던 직장을 중단해야하고 사회와 단절하며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겪는 십자가일 것이다. 주인공 김지영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까지 노출시키고 있어  페미(femi)논쟁까지 불러일으킨다는 남성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어쩔 수 없는 사회의 한 단면이다.

 

  영화를 보며 아내는 내 손목을 꼭 잡았다. 훌적이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아픔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렸다. 며느리는 첫아이 출산하면서 휴직을 하더니 세 아이를 낳아 7년째 기르고 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가정에 유폐(?)된 상태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82년생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며느리는 너무도 닮은꼴이다. 더구나 세 아이를 기르고 있으니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은 우울증의 문턱까지 와 있었다. 육아를 저들의 당연한 일로만 여겼던 부모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사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향한 지름길이다. 일과 가족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와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주변상황이 어디 만만하던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가에서도 육아환경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7명이라 한다.  OECD회원국(평균출산율 1.68)중 최하위 기록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릴적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된다.젊은 여성들의 육아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요 가족과 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다. 세 아이를 기르며 힘들었을 며느리를 생각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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