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자살의 경계

2014.10.22 09:14

김수영 조회 수:35

“나는 죽기 싫다. 내 몸에는 자살 하려는 단 한 개의 세포도 없다. 나는 죽을 날을 택했다.” “I don’t want to die. There is not a single suicidal cell in my body. I have picked a day to die.” 브리타니 매이나 드(Brittany Maynard)는 29세의 여성 뇌암 말기환자로 앞으로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다.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리건 주 포트랜드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UCI 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2년 전에 현 남편과 결혼 하자마자 시름시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의사로부터 편두통이란 진단을 받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작년 설날 즈음에 심각한 두통이 찾아와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뇌종양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1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뇌암 진단을 받은 후 급속도로 암이 자라기 시작해서 올해 봄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앞으로 6개월 넘기기가 어렵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다. 호스피스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여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료를 받던지 결정을 해야만 했다. 미국에서 오직 세 주만( 워싱턴 주, 버몬트 주, 오리건 주) 존엄사가 허용됨으로 오레곤 주로 거처를 옮겼고 남가주에 살던 부모님도 함께 거처를 옮겼다.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집을 떠나 낯설은 곳으로 옮긴다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마도 가족 중 누가 아파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오리건 주는1994년에 존엄사 법령이 투표로 통과되었고 1997년부터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워싱턴 주는 2008년에 비슷한 법령이 통과되었고 버몬트 주는 2013년에 통과 되었다고 한다. 죽음을 택한 환자들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약물을 술과 함께 삼킬 것인가? 얼마나 빨리 마셔야 하는가?’하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 약물을 삼키면 환자는 5분 내로 잠이 들고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데 빠르면 20분 길면 60분이면 죽게 된다고 한다. 환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통증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세상과 격리되고 더이상 관심을 끌 아무것도 없게 되어…여행이라던가 뉴스라던가 그 무엇도 관심 밖이 된다고 한다. 매이나 드는 남편의 생일인 10월 말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생일 다음 날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기로 날짜를 11월 1일로 결정을 했다. ‘내 병세가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나의 통증이 너무 심하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옆에 모으고 사랑한다는 말과 안녕히(Goodbye!)란 말을 남기고 서서히 눈을 감을 것이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내가 그 여자라면 나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가족들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남편이나 아내가 암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때 거절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내에 심심치 않는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67%가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가 원해도 일종의 자살이란 것이다. 나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원해도 안락사를 허락한다면 자살로 유도하는 것이 되어 반대하고 싶다.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를 11월 1일이 다가오면 그녀의 죽음을 기리며 가슴 아파할 것 같다. 그녀가 기독교인인지 잘 몰라서 더욱 슬픈 날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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