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만섭의 문학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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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이사장 후보자 접수 공고

발신 :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수신 :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1. 본회 회장, 이사장 선거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장, 이사장 후보 접수를  받습니다. 
  1)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20년 10월 30일까지 선거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협 이사회 사무국장 이메일 - jang0930@gmail.com 
                           주소 - 4517 Brook View Ct, Chino Hills CA 91709
                                  <Sun Ja Jang>  
  2) 제출 서류 - <1> 후보자 이력서 - 학력, 경력, 등 
                       <2> 회장, 이사장 출마의 변
                 
  
2. 이사장인 제가 문협 회장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문협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 번은 회장을 맡아 봉사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주가톨릭문협 회장과 <문학세계> 편집인을 지내면서 알게 된 전국 문인들과의 교분을 바탕으로, 우리 협회가 명실상부한 ‘미주’한국문인협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협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회 선거 시행세칙 제3조는, “이사장이 후보로 등록할 시는 부이사장, 사무국장의 순서로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 진행과 마무리는 본회 부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책임을 맡아 선거를 관리 할 것입니다. 이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3일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찬열  드림   
^^^^^^^^^^^^^^^^^^^^^^^^^^^^^^^^^^^^^^^^^^^
** 다시 한 번, <선거 시행세칙> 전문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이사장 선거 시행세칙

제1조(근거)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미주한국문인협회(이하 미주문협) 회칙 제27조에 근거한다. 
제2호(목적) 이 세칙은 정관 16조1항에 규정된 미주문협의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정한다.
제3조(선거 담당기관)  미주문협 회장과 이사장 선거는 선거 해당 년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사장이 후보로 등록할 시는 부이사장, 사무국장의 순서로 관리한다.
제4조(후보 자격)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단 10년 이상, 미주문협 회원으로 5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후보자 접수 공고) 선거관리 책임자는 당해년도 10월 5일까지 회장 이사장 후보자 접수 공고를 협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사 전원에게 같은 내용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      
제6조 (후보자등록) 회장과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선거 해당 년도 10월 30일까지 선거책임자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1. 후보자 이력서 – 학력, 경력, 등
  2  회장, 이사장 출마의 변 - 
  3.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제7조(후보자 발표)
  1. 선거관리 책임자는 11월 5일까지 후보자의 이름과 이력서, 출마의 변을 문협 사이트에 올리고, 이사 전원에게 상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 해당일까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1/3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유권자)  회장 이사장 투표권자는 해당 년도 9월 30일 현재, 연속 두 번 이상 이사 회비를 납부한 이사에 한한다.
제9조(선거)  선거는 당해 년도 하반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타주에 거주 하거나 선거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후보자 중 한 명의 이름을 적어 봉투에 넣은 다음 등기우편으로 11월 25일까지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개표) 이사장은 11월 25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당해년도 하반기 이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표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먼저 투표를 완료한 다음, 참석할 수 없는 이사가 보내온 등기우편물을 복수의 개표 종사원 참석 하에 현장에서 개표를 한다. 우편투표와 당일 참석자 투표 숫자를 합산하여 가장많이 선택 받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당선자 공고) 선거관리 책임자는 10일 안에 확정된 당선자를 협회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이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 시행세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끝>
 - 2019년 7월 24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됨 - 
-**참고 <회장, 이사장 선출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는 선거 기준 전년도 12월 말까지 이사 회비를 완납해야하고, 선거 당해년도 9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는 조항이 신설됨. (2019년 12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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