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는 1년 중 몇 개의 국경일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5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일이 정확히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날짜가 언제인지,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막연하게나마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네요! 

 

지금부터 국경일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5개의 국경일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개의 국경일이 있으며,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엔 국기게양을 하는데요. 국가를 위한 마음을 가다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과 혼을 기리고 또한 국가의 경사를 함께 기념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경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국경일 - 3.1절 (양력 3월 1일)

 

첫 번째로 다룰 국경일은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은 양력으로 3월 1일이며, 3.1운동에서 보여준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3.1운동! 당시 꽃다운 나이의 유관순 열사가 참여하여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미독립운동, 기미독립만세운동 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전국 곳곳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시위를 통해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모든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 입니다.

 

조선은 31운동을 통해, 민족 독립의지를 나라 안 밖으로 보여주었고, 내부적으로도 독립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독립운동을 체계화, 조직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에서 커다란 분수령을 이룬 날입니다. 민중들은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이고, 독립에 큰 역할을 하였던 훌륭한 운동이였죠. 삼일절을 삼점일절이라고 읽고 삼점일운동이라고 읽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어른들이 한숨을 쉬었을 바로 그 날입니다.

 

  두 번째 국경일 - 제헌절 (양력 7월 17일)

 

두번째로 다룰 국경일은 바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매년 양력 7월 17일이며,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래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이 된 1948년 7월 17일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률인 <제헌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한 이유는 조선왕조의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한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든 그 자체가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가 되었음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에 의미를 두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해졌음을 크게 여겨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국경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는 다르게 현재, 공휴일은 아닙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로 휴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이 아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국경일 - 광복절 (양력 8월 15일)

 

세번째로 다룰 국경일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매년 양력 8월 15일로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광복을 맞이하고, 자주독립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해방 32주년에 정부수립을 선포하였고,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8.15가 독립기념일로 제정,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로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기념일에서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어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경일 - 개천절 (양력 10월 3일) 

 

네번째로 말씀드릴 국경일은 바로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단군이 최초로 민족국가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개천절은 민족사의 출발을 경축하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인 2013년의 개천절은 제 4346주년 개천절이 됩니다.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리기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하는데,1900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며 개천절의 원래 의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해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고,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개천절은 공휴일이며 매년 양력 10월 3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49년에 '개천절 음.양력 환용심의회' 심의결과 음력과 양력을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력이 아닌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국경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국경일 - 한글날 (양력 10월 9일)

 

마지막으로 다룰 국경일은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입니다. 

 

한글날은 매년 양력 10월 9일로 정해져 있으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연구 보급을 장려하며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국경일입니다.

 

과거에는 계속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이었고, 공휴일인 기념일에서 쉬지 않는 기념일로, 그리고 국경일로,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날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습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으며,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에도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은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에 휴일이 많은 것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그해 9월에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여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닌 단순 기념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한글날 국경일 제정 운동의 결과로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 2013년 올해부터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로 재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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