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ck2017.02.03 06:47

 2016년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수상작 심사위원 글을 읽고 ?????


심보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표절이란 아시다시피 

타인의 글을 독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은폐하면서 자신의 글로 둔갑시켜 

선보이는 행위다"며 "신경숙 작가의 행위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규칙에 대해서 문학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경숙 작가는 고발된 상태인데, 법리적으로 신 작가의 행위가 

그러한 죄들을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는 모르겠다"며 

"특히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검찰이 신경숙 작가가 자신의 문학작품을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출판사를 도구로 썼다는 부분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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