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님과 회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24(), 2019년 미주문협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혹은 의견을 나누었던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 13, 그리고 2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 지난 번에 각 이사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정관 개정 시안><선거시행세칙>이 토론과 표결을 거쳐 거의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첨부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여름문학캠프를 위해 각 이사에게 $100, 혹은 그 이상 형편껏 도와주시길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는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4. 미주문협 사무실이 필요 한가, 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봄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때 사무실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그렇게 하면서도 재정을 규모 있게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네이션 요구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사무실 렌트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000정도입니다. 이사 30여명 회비에 해당합니다. 이 돈이 협회활동을 위해 쓰인다면 여름캠프를 위해 이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윤홍 전 회장이 지적했듯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무실이 과연 필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사님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 사심 없이,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캠프에 도네이션 받는 것이 관례, 라고 말합니다. 일 년에 $350이라는 적잖은 회비를 납부하고도 다시 도네이션을 해야 하는 나쁜 선례는 사라져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 안에서 살림을 꾸려내야 합니다.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줄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럴 경우, 이사장인 제가 앞장서서 이사님들께 지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사 회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19730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찬열 드림

아주 작은 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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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국문인협회 정관- <개정 내용>

<밑줄 친 부분, 참조>

 

10(회장단)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사퇴나 다른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2인일 경우 연장자 순)이 그 직을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달 내에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 회장직 수행은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12(감사)

1)본회는 감사를 2인 이내로 둔다. 감사는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이사회>

3)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회장단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5(이사회 구성)

3)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또는 사퇴나 다른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2인의 경우 연장자 순)이 그 직을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부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달 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한다. , 이사장직 수행은 전임 이사장의 임기에 한한다.

 

16

1)신임 회장 및 신임 이사장은 임기 마지막 년도 이사회의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타주 거주 이사 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는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절차와 규정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4)이사는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회의 공로자를 이사의 우선 선임 대상으로 삼는다. 이사는 등단 이후 5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17(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회장과 이사장은 1기에 한하여 연임(2)할 수 있다

 

- 2019724, 정기이사회에서 통과 -

 

<<** 한 가지 언급해드릴 사항은, 이번 정관 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직 이사는 등단 이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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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이사장 선거 시행세칙

 

1(근거)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미주한국문인협회(이하 미주문협) 회칙 제27조에 근거한다.

2(목적) 이 세칙은 정관 161항에 규정된 미주문협의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정한다.

3(선거 담당기관) 미주문협 회장과 이사장 선거는 선거 해당 년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사장이 후보로 등록할 시는 부이사장, 사무국장의 순서로 관리한다.

4(후보 자격)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단 10년 이상, 미주문협 회원으로 5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

5(후보자 접수 공고) 선거관리 책임자는 당해 년도 105일까지 회장 이사장 후보자 접수 공고를 협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사 전원에게 같은 내용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

6(후보자등록) 회장과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선거 해당 년도 1030일까지 선거책임자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1. 후보자 이력서 학력, 경력,

2 회장, 이사장 출마의 변 -

3.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7(후보자 발표)

1. 선거관리 책임자는 115일까지 후보자의 이름과 이력서, 출마의 변을 문협 사이트에 올리고, 이사 전원에게 상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 해당일까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1/3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유권자) 회장 이사장 투표권자는 해당 년도 930일 현재, 연속 두 번 이상 이사 회비를 납부한 이사에 한한다.

9(선거) 선거는 당해년도 하반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타주에 거주하거나 선거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후보자 중 한 명의 이름을 적어 봉투에 넣은 다음 등기우편으로 1025일까지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10(개표) 이사장은 1025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당해년도 하반기 이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표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먼저 투표를 완료한 다음, 참석할 수 없는 이사가 보내온 등기우편물을 복수의 개표 종사원 참석 하에 현장에서 개표를 한다. 우편투표와 당일 참석자 투표 숫자를 합산하여 가장 많이 선택 받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11(당선자 공고) 선거관리 책임자는 10일 안에 확정된 당선자를 협회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이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12조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13 조 본 시행세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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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24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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