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

독도-문패 /천숙녀

by 독도시인 posted Jul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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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독도사관 연구소에서 (201357) 세우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순수비(巡狩碑)와 유허비(遺墟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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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0208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추산길211 (나리 414번지)


‘대한제국칙령 제41호’ (광무4년,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 각의, 25일 황제 제가, 27일 관보게제)를 반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그 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무주지 선점이라는 도발이 허구로 드러나게 되었다. 구한말 쇄도정책을 철폐하면서 울릉도로 이주한 태백산맥 화전민과, 전남 여수 등 남해와 서해안 어민들이 근대 울릉도의 대다수 주민을 이루었다. 그 중 절대다수를 차지한 남서해안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돌’을 가리켜 사투리 ‘독’(‘돌’을 가리켜 ‘독’)으로 표현해온 문화가 그대로 이주되어 사용되었다. 울릉도로 이주한 주민들은 ‘돌섬’으로 보였던 당시의 ‘독도’를 남서해안지역 방언 그대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관계로 당시의 공문서상에는 석(石)으로 음차하여 기록하였으며, 자갈을 ‘독자갈’이라고 부르던 사투리 ‘독’은 ‘독(獨)’으로 한자 훈으로 전이 표기되었다. 오늘에 ‘독도(獨島)’로 유래 된지 120년이 훨씬 넘었기에 이러한 역사관과 한국문화에 사실을 돌에 서각(書刻)하여 보전한다.

 

독도-문패 /천숙녀

 

문패를 건다
해돋이로 다가온 너


심연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맛보아


밝은 꿈
드넓은 내일 위해
신명나게 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