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미주문학상 시행 규정(전문)
2006.02.08 09:30
* 본 규정은 1989년 제정이래 몇 차례 수정을 거쳐 다시 2005년 12월 12일의 이사회에서 '수상 대상 확대'를 위한 일부 조항을 수정함.
규 정
1.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미주 내 한국 문인의 우수한 문학 작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통해 미주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고무하기 위해서 매년 1회 '미주문학상'을 시상한다.
2. 이 상을 시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적인 사항을 주관하기 위해 미주한국문인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동 회장단, 이사장단이 정하는 인원으로 미주문학상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3. 수상 후보는 당사자가 공식 창작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단 후 만 5년이 지난 미주 문인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4. 수상 작품의 선정은 전년 7월 1일부터 시상하는 해의 6월 30일 사이에 발표된 작품 및 출판된 작품, 작품집을 대상으로 한다. 단 출판된 작품 또는 작품집의 경우 기간 중에 발표된 신작만이 후보작 대상이 된다.
5. 수상 후보작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행위원회, 또는 미주한국문인협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6. 수상자와 수상 작품은 신청, 또는 추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실행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7. 수상자 수는 매회 세 문학 분야(장르)에 걸쳐 3명 이내로 하며 한 분야에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8. 수상자에 대한 포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하며 상금의 액수는 매회 별도로 정하고, 시상식은 미주한국문인협회 창립일(9월 2일)을 기념하여 9월중에 갖는다.
9. 이 규정은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수정할 수 있다.
(별 칙) 미주문학상의 시상은 1989년부터 시행한다.
1989년 7월 3일
회장단, 이사장단 연석회의에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