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미주문학상 공모

2010.06.29 09:11

미문이 조회 수:221 추천:2

본 협회는 올해 제18회 미주문학상 후보 작품 신청을 받는다. 후보작은 지난해인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미주와 한국의 지면을 통해 발표되거나 출판된 본인의 순수 창작 문학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계간 ‘미주문학’은 2009년 가을호부터 2010년 여름호까지 해당). 단 출판된 작품(장편) 또는 작품집(시집, 소설집, 수필집, 동화집 등)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수록 작품들 중 해당 기간 이전에 발표된 작품들은 후보작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주변이나 미주문학상 실행위원회 위원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미주나 한국 문단에 공식 등단 후 만 5년이 지난 미주문인(미주거주 문인)으로서, 미주로의 이주 후 5년 이상 경과한 문인에 주어지며, 미주한국문인협회의 회원이 아닌 문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후보작 신청 마감은 2010년 8월31일(화)이며 후보작은 각 3부씩을 협회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 접수처; 미주한국문인협회( K. L. S. A)  
           680 WILSHIRE PLACE, #315,
          LOS ANGELES, CA. 90005                  

다음은 신청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청 요강이다.
(1) 후보작(3부)은 발표 지면에서 복사한 것, 또는 워드에서 프린트 한 것이어야 한다. 개별 작품에 발표지면과 날짜를 명기해야 하며, 디스켓이나 e-mail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후보작과 함께 신청자의 문단 경력(등단 연도, 등단 지면, 저서, 수상경력 등)도 보내야 한다.  
(2) 단행본은 신작, 또는 해당 기간에 발표된 작품만 수록한 것에 한해 접수한다. 신작, 또는 해당 기간에 발표된 작품이 그 이전에 발표된 작품들과 같이 수록된 작품집이면 신작, 또는 해당 기간에 발표된 작품들을 뽑아 (1) 항의 요령으로 보내야 한다. (개작이나 표절, 수정 발표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3) 후보작이 10편 이상일 경우 신청자는 작품을 10편까지만 골라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작품의 목록을 같이 보내도 된다.  

* 위의 요강은 원활한 심사 작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제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당선이 되더라도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학상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