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상반기 정기 이사회 마침

2005.07.04 10:09

미문이 조회 수:129 추천:7

              미주문협 정관 일부 조항 개정- 정비
             상반기 정기 이사회, 활동-회계보고도
            
   본협회는 지난달 22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올 상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회장- 이사장 임기에 연임제한이 없는 현행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했다. 참석 이사 16명(고현혜 강치범 김동찬 박만영 석상길 송상옥 이성열 이용우 장태숙 정옥희 정찬열 조만연 조옥동 최락완 최석봉 한길수)에 위임 이사 8명(김영교 김인자 김혜령 박경숙 윤휘윤 전상미 정용진 홍미경)을 합해 24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활동보고와 회계보고 및 제2 회 한글 백일장 및 문학캠프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관 18조의 ‘임원 임기’ 규정을 선출직인 회장- 이사장의 임기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회장-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기에 한해 연임(3선)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졌다. 투표 시 재석 이사는 15명. 위의 ‘2기 연임(3선)’ 규정을 8대 6대 기권 1로 가결시킨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수필분과위원장에 선임된 이정아씨의 이사 인준안도 이날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