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계약서

2016.02.02 16:20

김형주 조회 수:128

효도 계약서



이제 세상에 별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로 한 약속은 믿지못해 문서로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 한 술 더 써서서 돈을 들여가며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 둔 단다. 이렇게 되면 막가는 세상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교 인습과 지나친 자식사랑으로 자녀가 결혼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마련해 준다. 아들이 장가를 가면 최소한도 전세집은 얻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전세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미국과 같이 월세로 대체되니 부모의 실직적 부담이 점차 작아질 것이다. 사실 노후세대는 60년에서 80년 경 단칸방에서 월세로 신접살림을 차린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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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8천불 대로 올라가고 중산층은 약간의 노후자금을 저축하고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고 무리하게 집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며느리는 시부모는 직접 모시지를 않으니 한달에 한 두번은 주말에 집에 초대하여 가정식으로 식사대접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기는 커녕 일년이 가도 생일 외에는 외식 한번 초대를 하는 법이 없고 용돈을 챙겨 줄줄도 모른다.

 

이럴 때면 스테판 폴란의 <다 쓰고 죽어라>는 책이 간절히 생각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따라서 유비무환이라고, 돈은 물러 주되 계약서라도 써 두는 것이 묘책이다. 이럴 때는 기왕지사 계약서를 쓰는 마당에 매정하고 까칠할 필요가 있다. 용돈은 한달에 얼마, 가정식 초대나 외식은 한달에 몇번씩 초대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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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覺書)를 말한다.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섣불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홀대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 쓰는 것이 노후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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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 상담을 해주는 시중은행 지점(PB업무)에 가면  변호사나 자산관리 전문가 등이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을 상담해 준다. 효도계약서 공증(公證) 업무를 주로 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효도계약서 공증 광고를 낸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효도계약서 공증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와 광고를 내게 됐다"며 "증여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증 한 건당 10만~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식을 상대로 내는 부양 비용 청구 소송은 2005년 151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늘었다.

 

淸軒/작가,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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