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훈 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07.01.03 07:06
신세훈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귀하가 2006년 12월 14일자 (“文協 임원과 회원은 이겼다”란 제목으로 2006. 12/14. 16:15:33) 한국 문협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또한 동년 12월 18일 (문서번호 제2006-238호)에 8천800여명의 전 회원에게 보낸 “명예훼손행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 건 회원승소 통보”란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공개질의 합니다. 이러한 일은 법적 당사자 간에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귀하가 이 사건을 문협 선거에 활용하여 귀하가 지명한 입후보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주려는 저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개질의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회원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 음
1. 사건번호 2006카합3457은 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인이 신청한 다음사항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피신청인 (신세훈, 이광복, 김시철, 여윤동)들은 ① 표절논문 인쇄물을 제작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신청인들은 별지 표절논문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인용하거나 이들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배포한 별지 인쇄물에서 표절이라고 단정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문인협회 임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들은 이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의무이행시까지 매일 각 5십만원 씩 계산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취지가 기각되었을 뿐인데 마치 본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문협 인터넷에 올리고 (“文協 임원과 회원은 이겼다”란 제목으로 2006. 12/14, 16:15:33) 이를 복사하여 내돌리다가 마침내 12월 18일(문서번호 제2006-238호)에 전 회원에게“명예훼손행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건 회원승소 통보”란 공문을 만들어 전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성기조 죽이기” 작전으로 사건을 만든 것이며 귀하가 지명하여 입후보시킨 모씨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고 이 사건은 2006.12월 11일에 항고가 이루어져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사실을 전 회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2. 이 결정문은 귀하 등의 명예훼손이 극심하여 본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본인 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긴급하게 법원의 판단을 얻고자 신청한 가처분일 뿐, 본 재판이 아닙니다. 본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인데 승소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체가 명예 훼손이 된다는 것을 귀하는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했던 위 4가지 주장을 본 재판에서 다루라는 뜻으로 기각 된 것이란 사실을 감추고 회원들에게 엉뚱하게 승소했다고 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을 감추고 알리지 않는 행위는 거짓된 것으로 문협 이사장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3. 본인은 현재 표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을 뿐, 결코 감추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라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표절이란 문건을 만들면서 귀하는 유령단체를 내세웠고 법원에서 소인 찍힌 봉투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해도 아직껏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귀하가 이 문건을 조작했음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4. “문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문인의 권위를 대 ․ 내외적으 로 크게 실추” 시켰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밝히지 않는다면 선거를 앞두고 귀하가 본인을 표적삼아 불법으로 제명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명에 관한 것은 2006가합108614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으로 제소가 되어 곧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5. “문협 임원과 회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은 어디 에 근거했는가요? 8천8백여 회원에게 방대한 문건을 보내는 업무적 낭비와 막대한 비용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단순히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여 득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모든 회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협 회원이 피고가 아닌데도 회원 모두가 피고라고 말하며 이 사건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사자는 오로지 신세훈, 이광복, 김시철, 여윤동 일 뿐 여타 회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재판을 본인과 문협 전체회원 간에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성기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즉각 중지하십시오.
6. 회원의 인사문제를 특히 징계에 관한 문제를 장소를 바꿔가며 비공개로 회의 를 열어 청문 절차도 없이“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면 이런 회의는 김일성 치하나 스탈린 치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귀하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양심 있는 문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7. “한 때 자신도 모르게 피고가 되어 있었던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게 된 사실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소송은 회원 상대의 소송이 아닙니다. 신세훈, 이광복, 여윤동, 김시철만이 피고인데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귀하가 지명한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엄청난 범죄행위를 되풀이 하고 문협 회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저지른 모든 일은 귀하가 지명한 모씨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본인과의 소송사건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모두 현명하여 귀하의 치밀한 작전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선거를 이용해서 성기조 죽이기도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숙지하고 위 7개항에 대한 답변을 전체 회원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3일
귀하가 2006년 12월 14일자 (“文協 임원과 회원은 이겼다”란 제목으로 2006. 12/14. 16:15:33) 한국 문협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또한 동년 12월 18일 (문서번호 제2006-238호)에 8천800여명의 전 회원에게 보낸 “명예훼손행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 건 회원승소 통보”란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공개질의 합니다. 이러한 일은 법적 당사자 간에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귀하가 이 사건을 문협 선거에 활용하여 귀하가 지명한 입후보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주려는 저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개질의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회원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 음
1. 사건번호 2006카합3457은 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인이 신청한 다음사항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피신청인 (신세훈, 이광복, 김시철, 여윤동)들은 ① 표절논문 인쇄물을 제작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신청인들은 별지 표절논문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인용하거나 이들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배포한 별지 인쇄물에서 표절이라고 단정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문인협회 임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들은 이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의무이행시까지 매일 각 5십만원 씩 계산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취지가 기각되었을 뿐인데 마치 본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문협 인터넷에 올리고 (“文協 임원과 회원은 이겼다”란 제목으로 2006. 12/14, 16:15:33) 이를 복사하여 내돌리다가 마침내 12월 18일(문서번호 제2006-238호)에 전 회원에게“명예훼손행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건 회원승소 통보”란 공문을 만들어 전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성기조 죽이기” 작전으로 사건을 만든 것이며 귀하가 지명하여 입후보시킨 모씨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고 이 사건은 2006.12월 11일에 항고가 이루어져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사실을 전 회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2. 이 결정문은 귀하 등의 명예훼손이 극심하여 본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본인 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긴급하게 법원의 판단을 얻고자 신청한 가처분일 뿐, 본 재판이 아닙니다. 본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인데 승소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체가 명예 훼손이 된다는 것을 귀하는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했던 위 4가지 주장을 본 재판에서 다루라는 뜻으로 기각 된 것이란 사실을 감추고 회원들에게 엉뚱하게 승소했다고 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을 감추고 알리지 않는 행위는 거짓된 것으로 문협 이사장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3. 본인은 현재 표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을 뿐, 결코 감추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라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표절이란 문건을 만들면서 귀하는 유령단체를 내세웠고 법원에서 소인 찍힌 봉투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해도 아직껏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귀하가 이 문건을 조작했음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4. “문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문인의 권위를 대 ․ 내외적으 로 크게 실추” 시켰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밝히지 않는다면 선거를 앞두고 귀하가 본인을 표적삼아 불법으로 제명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명에 관한 것은 2006가합108614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으로 제소가 되어 곧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5. “문협 임원과 회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은 어디 에 근거했는가요? 8천8백여 회원에게 방대한 문건을 보내는 업무적 낭비와 막대한 비용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단순히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여 득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모든 회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협 회원이 피고가 아닌데도 회원 모두가 피고라고 말하며 이 사건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사자는 오로지 신세훈, 이광복, 김시철, 여윤동 일 뿐 여타 회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재판을 본인과 문협 전체회원 간에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성기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즉각 중지하십시오.
6. 회원의 인사문제를 특히 징계에 관한 문제를 장소를 바꿔가며 비공개로 회의 를 열어 청문 절차도 없이“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면 이런 회의는 김일성 치하나 스탈린 치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귀하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양심 있는 문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7. “한 때 자신도 모르게 피고가 되어 있었던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게 된 사실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소송은 회원 상대의 소송이 아닙니다. 신세훈, 이광복, 여윤동, 김시철만이 피고인데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귀하가 지명한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엄청난 범죄행위를 되풀이 하고 문협 회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저지른 모든 일은 귀하가 지명한 모씨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본인과의 소송사건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모두 현명하여 귀하의 치밀한 작전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선거를 이용해서 성기조 죽이기도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숙지하고 위 7개항에 대한 답변을 전체 회원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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