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국 문인협회 정관
* 미주문학상 세칙
1, 미주문학상은 전 장르에 해당하며, 등단 또는 이에 준하는 기성 문인으로 등단 경력 10년,
미주문단 활동 기간 5년 이상 된 미국 내 거주자여야 한다. 아울러 당해 연도에 훌륭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를 선별하여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불을 수여한다.
3, 문학상 운영위원장은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이 담당한다.
4, 문학상 예심은 집행부 3인(회장 포함), 이사회 2인(이사장 포함) 등 5명으로 하며, 본심은 국내외의 권위 있는 문인에게 의뢰한다.
5. 같은 내용으로 타 문학상을 수상한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허위나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을 취소한다.
* 미주문학 신인상 세칙
1, 미주문학 신인상은 문학적 창의성을 갖춘 신인에게 수여한다.
2, 미주문학 신인상은 작품의 성취에 따라 당선, 가작, 장려상으로 차등한다.
3, 수상자는 기성 문인으로 대우하며 계간지 『미주문학』 지면을 통해 작품활동을 돕는다.
4,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5, 심사는 해당 분과위원장과 회장, 추천 중견작가 등 3인으로 한다.
(2022년 1월 23일 미주문협 2021년 하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수정 통과됨)
미주한국문인협회 정관- <개정 내용> <밑줄 친 부분, 참조>
제10조 회장단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사퇴나 다른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2인일 경우 연장자 순)이 그 직을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달 내에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단, 회장직 수행은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12조)감사
1)본회는 감사를 2인 이내로 둔다. 감사는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이사회
3)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회장단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구성
3)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또는 사퇴나 다른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2인의 경우 연장자 순)이 그 직을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부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달 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한다. 단, 이사장직 수행은 전임 이사장의 임기에 한한다.
제16조)
1)신임 회장 및 신임 이사장은 임기 마지막 년도 이사회의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타주 거주 이사 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는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절차와 규정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4)이사는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회의 공로자를 이사의 우선 선임 대상으로 삼는다. 이사는 등단 이후 5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제17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1기에 한하여 연임(총2선)할 수 있다.
*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이사장 선거 시행세칙
제1조(근거)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미주한국문인협회(이하 미주문협) 회칙 제27조에 근거 한다.
제2호(목적) 이 세칙은 정관 16조1항에 규정된 미주문협의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 차와 규정을 정한다.
제3조(선거 담당기관) 미주문협 회장과 이사장 선거는 선거 해당 년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사장이 후보로 등록할 시는 부이사장, 사무국장의 순서로 관리한다.
제4조(후보 자격)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단 10년 이상, 미주문협 회원으로 5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후보자 접수 공고) 선거관리 책임자는 당해년도 10월 5일까지 회장 이사장 후보자 접수 공고를 협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사 전원에게 같은 내용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
제6조 (후보자등록) 회장과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선거 해당 년도 10월 30일까지 선거책임자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1. 후보자 이력서 – 학력, 경력, 등
2 회장, 이사장 출마의 변 -
3.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제7조(후보자 발표)
1. 선거관리 책임자는 11월 5일까지 후보자의 이름과 이력서, 출마의 변을 문협 사이트에 올리고, 이사 전원에게 상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 해당일까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1/3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유권자) 회장 이사장 투표권자는 해당 년도 9월 30일 현재, 연속 두 번 이상 이사 회 비를 납부한 이사에 한한다.
제9조(선거) 선거는 당해 년도 하반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타주에 거주 하거나 선거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후보자 중 한 명의 이름을 적어 봉투에 넣 은 다음 등기우편으로 11월 25일까지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개표) 이사장은 11월 25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당해년도 하반기 이사회가 열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표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먼저 투표를 완료한 다음, 참석할 수 없는 이사가 보내온 등기우편물을 복수의 개표 종사원 참석 하에 현장에서 개표를 한다. 우편투표와 당일 참석자 투표 숫자를 합산하여 가장 많이 선택 받 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당선자 공고) 선거관리 책임자는 10일 안에 확정된 당선자를 협회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이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 시행세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2019년 7월 24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미주 한국 문인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Literary Society of America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미주 내에 있는 한국계 문인들의 상호 친목과 단합, 창작활동과 문학교류를 도모하며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법인격) 본회는 가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체로 한다.
제 4 조 (위치) 본회의 본부를 Los Angeles County 에 두고 미주 각지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미주 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문인들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 및 기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 제명 또는 징계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회장단)
1. 본 회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외무의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사퇴나 다른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 (2인일 경우 연장자 순) 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회장직 수행은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 11 조 (이사)
1. 이사의 총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 회장단, 감사, 사무국장, 분과 위원장 및 각 지부장은 자동이사가 된다.
2. 본 회는 회의 공로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
1. 본 회는 감사를 2인 이내로 둔다.
2. 감사는 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3. 감사는 결산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본 회의 취지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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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의 의결기관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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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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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회장단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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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선거관계 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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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승인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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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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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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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 총무이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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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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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또는 사퇴나 다른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 (2인의 경우 연장자 순) 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이사장 직 수행은 전임 이사장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 16 조
1. 신임 회장 및 신임 이사장은 현 이사회의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신임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신임회장이 추천하되 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신임 부이사장과 총무이사는 신임 이사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신임 이사진은 전임 및 신임 회장단과 이사장단으로 구성되는 이사 전형위원회에 의해 선임, 구성된다.
5. 이사는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회의 공로자를 이사의 우선 선임 대상으로 삼는다.
6. 이사의 결원은 회기 중에도 보충할 수 있다. 단, 이사 2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요한다.
제 17 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2기에 한하여 연임 (총 3선) 할 수 있다.
2.이사의 임기는 회장단 및 이사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5 장 (분과 위원회)
제 18 조 본 회는 창작열을 고취하고 문학창달을 위하여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각 장르 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각 분과는 전문분야의 창작 연구사업을 관장한다.
제 6 장 후원회
제 21 조 본 회는 본 희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써 후윈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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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본 회 재적회원이나 본 회 활동을 적극 찬동, 지원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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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회장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회의 원칙
제 22조 (의결원칙) 다음 각 조 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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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선거관계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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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임원선출, 임원의 불신임안 및 회원의 정권처분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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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 결산보고의 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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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의결원칙을 따로 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제 8 장 (사업)
제 23 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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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부정기 문학 세미나 및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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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인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작가와의 대화, 시낭독회 및 시화전, 문학 백일장, 기타 문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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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적 문학행사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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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간행사업: 미주문학 발행 (연 1회 이상), 회보지, 기타 본 회 출간물, 미주 문학상 시상, 미주문학 신인상 시상
제 24 조 위 사항의 본회 명의 출판물 판권은 작가가 소유하며 본 회는 작가의 요청이 있을 시 작품을 더 많은 독자에게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한다.
제 9 장 (재정)
제 25 조 (회계연도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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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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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는 하반기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부칙)
제 27 조 본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회의 산회는 본 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과 재적이사 전원의 가결로 산회할 수 있다.
제 29 조 본 정관 중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를 따른다.
제 30 조 본 정관은 통과되는 날 부터 시행한다.
1982년 제정 이후 수 차례 개정했다.
2001년 2월 21일 개정했다.
2005년 6월 22일 이사회에 회부, 같은 날짜로 통과 공표되었다.
2018년 3월 24일 상반기 임시 이사회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2018 년 12월 6일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공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