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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칙령기념일 獨島勅令紀念日이어야 한다  / 천숙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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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 제121주년 기념대회
때 / 2021년10월25일 장소 / 흥사단 강당 3층
독도칙령기념일이어야 한다


1. ‘독도 의 날’반대! ‘독도의 날’은 일본의 덫이다‘

가.일본의 소위 ‘시마네현고시40호’에 관한 사항은 사실적 견지가 부족한 허구다

□가. 일본의 소위 1905년.2.22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시마네현보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그 진위에 관한 사실 입증이 불가능하고, 시마네현 마쓰에 시 청사와 함께 소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등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독도를 두고 일본은 무주지 편입을 하였다는 주장은 1900년10월25일 날조된 허구이며, 독도를 강탈한 일본의 행위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반포 사실로 미루어 공법적으로 불법적인 사항이기에 인정될 수가 없다.
□다. 일본의 소위 시마네현고시 40호에 관한 사실적 견지가 부족한 허구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그 어떤 행위나 기록들은 금지해야 함에도 특히 기관이나 공직자나 사회 일각에서 역사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쉬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 힘들고 수치스러운 과거사이지만 후손들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히 지도층의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마. 역사가 재현하려는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본의 과거와 현재까지 만행들을 수집 발굴하여 교과서 한 과목으로 ‘독립교재화’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물려주어야 한다.

2. ‘독도의 날’ 소고

한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독도의 날’은 2012년 8월 국회의원 법안 발의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안을 발의에 의해 회자되게 되었다. 당시 의원 10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였다. (과거에도(2005년) 비슷한 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의해 철회시킨 사례가 있음)

나. 역사인식의 문제

일본은 독도관련 자국의 절대부족하고 사리에 옳지 않는 자국역사의 사료적 보완을 위해 2005.2.22 소위 ‘독도의 날’(자칭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이미 일본보다 15년이 늦은 상태이다.
시간이 흐른 후일 외국인이나 한·일간 역사의식과 지식접근이 부족한 계층의 경우를 생각하자. 한·일 양국 간 존재하는‘독도의 날’을 통한 독도역사의 권원이 단순 비교되어 영토주권의 이해가 왜곡되고 일본은 그 틈을 노려 독도역사를 호도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소위‘독도의 날’이 지정되는 진실한 내막을 한 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그 동안 일본에 의한 독도망언망동 근거가 되는 소위 ‘무주지선점론’의 배경에 1905년 소위‘시마네현고시40호’가 있다 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시마네현고시40호’의 고시사실의 미확인 및 원본의 부존재 사실과 함께 현보나 관보에 등재된 사실 조차 없었다는 배경을 우리 국민은 중요하게 인지해야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시마네현고시40’호는 사실이 아닌 날조된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독도의 날’은 ‘독도칙령기념일’이 되어야 역사에 정당성과 진실에 접근하는 힘을 물려주는 것이다.

□다. 일본의 소위‘시마네현고시40호’에 관한 문제점 인식

일본은 1945.8.15 연합국에게 일본천왕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불만과 반기를 든 자국폭도들이 1945.8.24일 시마네현청사(마쓰시에 청사)를 불 질러 태울 때 ‘시마네현보’가 함께 불타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쓰에 시 청사 독도담당자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이것은 현존하고 있는‘시마네현고시40호’의 진위여부와 또 고시의 정당한 역사적 사실이 불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침탈’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며 주장하는 시마네현고시40호의 선포는 사실이 아닌 허구의 기록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 “마쓰에 시 청사가 불타버려 그 때 함께 없어진 시마네현보에 시마네현고시40호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현보에 등재된 사실조차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사항이다.
과거 일본 시마네현 지방‘산음신문’에 작게 노출된 기사하나에 의존해 꾸며진 가짜 역사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3. ‘독도칙령기념일’의 정당성

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광무4년(고종37년), 1900년10월24일 의정부 건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여,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는 지방편제를 개정한 것이다. 10월25일 고종황제의 제가를 받아 10월27일 대한제국 관보에 게재하였다. 관보에 게재하여 세계만방에 통고하였기에 당시 대한제국 국제(國法)에 의한 독도 영토주권을 재확인한 역사이며 사실이다.

나. 연합국최고사령부 명령지 제677호(SCAPIN677호)

패전한 일본에 신탁통치를 실시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명령지(SCAPIN)677호에 의해 독도를 대한민국의 부속영토로 증명하였다. 그보다 훨씬 앞선‘대한제국칙령제41호’는 독도의 주인을 증명하는 내치의 귀중한 사료이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잠시 동안 나라의 존재가 소멸되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한 패전으로 신탁통치를 받게 되면서 일본의 실체가 사라졌다.
당시 전범국가 추락한 일본집단에게 명령된 사항은‘연합국최고사령부명령지677호(SCAPIN677호)’의 내용에 의해 일본의 영토획정에 관한 명문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전범국가 일본의 패전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절대사항임을 우리는 이견이 없다.

4. ‘대한제국칙령제41호’에 의해 ‘독도’가‘석도’로 기재된 사실의 국민 인식

고흥반도와 여수 등지의 전라남도 해안 지방 사투리에서‘돌’을‘독’이라고 부르던 유래가, 이 지방 주민들의 울릉도 이주와 함께 독도와 울릉도의 생활권에서 전해져 우리민족의 생활사 속으로 스며든 사례이다. 근대 격랑의 세월을 넘어온 독도(獨島)지명의 변천사를 알 수가 있는 귀중한 또 한 면의 사료이다.

5. 실증사학 역사관에 매몰되어 날조된 일본 주장의 허구역사

일본은 1905년 2월 22일(대한제국칙령 반포일로부터 5년 후)시마네현 현보에 고시40호를 고시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위는 독도를‘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편입해갔다는 인식을 희석 시키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마네 현보가 불타고 없다는 날조역사에 사실과 함께 소위‘시마네현 고시40호’의 고시 진위여부가 불명하다. 당시의 정당한 고시 사실입증사료가 없다는 것을 우리국민에게 알아야 한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취하려고 독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였다. 일본은 독도무단침략을 시작으로 한반도 침략과 함께 대륙침략을 시도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대한제국칙령제41호’(고종황제 독도칙령1900년 10월 25일)를 반포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의미는 그 동안 일본의 실증사학 역사관에 매몰되어 날조된 주장이 허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6. 소위 ‘독도의 날’은 일본이 쳐놓은 ‘역사의 덫’‘시간의 덫’

일본이 쳐 놓은‘시간의 덫 이 변조하는‘역사의 덫’에 걸리지 말자.
소위 ‘독도의 날’은 독도역사에 있어서 일본보다 뒤늦은 유일한 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영토주권을 재확인한 2021년10월25일을 ‘독도칙령 121주년 기념일’을 소중한 우리에 독도 역사로 이어나가야 한다.
영토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한국인은 독도의 참 주인이다. 참 주인의 정당성에 길은 독도 역사와 문화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필요한 사항을 한국문화와 역사로 계승 발전하는 노력에 의한 실천의 길이다.
이 길은 독도를 지키는 참 주인에 정당성이 있는 길이다. 

2021. 10. 25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천숙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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