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새로 만들자!
2010.03.08 11:27
한글 맞춤법 새로 만들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률은 시대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80여 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현행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야하며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 이것은 조선 총독부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말살한 일제의 잔재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광복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 일제의 잔재가 공식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계속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1979년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1988년에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발표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되살리지 못하고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일제의 잔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모의 수가 50개인 일본 글자보다 뒤떨어지는 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의 알 권리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이다.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과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따르면 연서(連書)와 더불어 병서(竝書) 규칙으로 수백 개의 자모를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자모를 단지 40개로 제한하는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말살하는 행위이다.
둘째,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소리글자로 소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봄”이라는 글자는 소리를 이루기 때문에 글자가 되지만, “ㅂㅗㅁ”이라고 쓰면 소리를 이루지 못하므로 글자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기호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는 “凡字必合而成音(범자필합이성음)”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무릇 글자는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고하였으며, 세로로 된 가운뎃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의 바른쪽에 붙여 쓰고, 가로로 된 가운뎃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며 끝소리글자는 그 아래에 붙여 써야만 하나의 소리가 성립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글자 하나에 반드시 소리가 하나인 일자일성(一字一聲)의 소리글자이므로 “자장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짜장면”으로 발음할 수는 없는 글자이다.
일본 글자는 하나의 글자가 두 개 이상의 소릿값을 가지는 글자가 많은데 이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처럼 완벽한 소리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야하는 언문일체(言文一體)를 이루는 글자인데 수구 친일 국문학자들이 <한글 맞춤법>에서 형태주의를 채택하다보니 언문일체(言文一體)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두음법칙(頭音法則)은 첫소리 ‘ㄹ’에 대한 발음을 퇴화시키는 전근대적인 법칙이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을 쓰지 않는 북한 사람들은 첫소리 ‘ㄹ’에 대한 발음기관이 잘 발달하여 서양 언어의 ‘r’에 대한 발음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대체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한글 맞춤법>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법안인 동시에 일제의 잔재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계 문화유산이며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우리는 고작해야 문교부 고시 정도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과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루는 <한글 맞춤법>을 몰지각한 소수 친일 수구 국문학자와 국립 국어원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완벽하게 살리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세계 소리글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 겨레가 수긍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글 연구회
회장 최 성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률은 시대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80여 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현행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야하며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 이것은 조선 총독부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말살한 일제의 잔재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광복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 일제의 잔재가 공식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계속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1979년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1988년에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발표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되살리지 못하고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일제의 잔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모의 수가 50개인 일본 글자보다 뒤떨어지는 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의 알 권리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이다.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과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따르면 연서(連書)와 더불어 병서(竝書) 규칙으로 수백 개의 자모를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자모를 단지 40개로 제한하는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말살하는 행위이다.
둘째,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소리글자로 소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봄”이라는 글자는 소리를 이루기 때문에 글자가 되지만, “ㅂㅗㅁ”이라고 쓰면 소리를 이루지 못하므로 글자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기호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는 “凡字必合而成音(범자필합이성음)”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무릇 글자는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고하였으며, 세로로 된 가운뎃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의 바른쪽에 붙여 쓰고, 가로로 된 가운뎃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의 아래에 붙여 쓰며 끝소리글자는 그 아래에 붙여 써야만 하나의 소리가 성립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글자 하나에 반드시 소리가 하나인 일자일성(一字一聲)의 소리글자이므로 “자장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짜장면”으로 발음할 수는 없는 글자이다.
일본 글자는 하나의 글자가 두 개 이상의 소릿값을 가지는 글자가 많은데 이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처럼 완벽한 소리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야하는 언문일체(言文一體)를 이루는 글자인데 수구 친일 국문학자들이 <한글 맞춤법>에서 형태주의를 채택하다보니 언문일체(言文一體)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두음법칙(頭音法則)은 첫소리 ‘ㄹ’에 대한 발음을 퇴화시키는 전근대적인 법칙이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을 쓰지 않는 북한 사람들은 첫소리 ‘ㄹ’에 대한 발음기관이 잘 발달하여 서양 언어의 ‘r’에 대한 발음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대체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한글 맞춤법>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법안인 동시에 일제의 잔재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계 문화유산이며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우리는 고작해야 문교부 고시 정도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과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루는 <한글 맞춤법>을 몰지각한 소수 친일 수구 국문학자와 국립 국어원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완벽하게 살리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세계 소리글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 겨레가 수긍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글 연구회
회장 최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