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에 관하여/성기조
2009.11.19 15:14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에 관하여
성 기 조 (시인,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10년,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발기모임이 있은 후 끈질긴 노력 끝에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문화예술인공제회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 얼마나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인가. 헐벗고 가난한 예술인, 기초생활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창작활동을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한숨만 내뱉던 예술인들에게는 따스한 햇볕과도 같은 소식이다.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많은 직종에서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노년의 삶을 풍족하지는 못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술인들은 얼마나 부러워했나?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예술인공제회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10년 전, 예술인복지조합 발기인 모임(발기인 대표 필자)이 출범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얻고 마침내 정치권에서도 이해되어 대통령 공약에도 올랐다. 그 결과 이제는 한나라당에서 예술인 공제회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정부에서도 몇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국회 김효제 의원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인공제회 법안을 제정하려고 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말이 나온지 10년 만에 맺는 결실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서 운영주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제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고 국회 김효제 의원은 독립 법안으로 문화예술공제회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 1만 명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발기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제도를 도입코저 할 때,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냉대하더니 분위기가 성숙되어 이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니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약싹빠른 심뽀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복지제도 업무를 도맡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공무원들의 일거리 챙기기로 내식구 밥 먹여 주자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은 독립 입법으로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관리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문화관광체육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생각이나 발상은 말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문화예술인공제회는 그 기금이나 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없다. 출발 당시의 일부의 기금을 국가가 부담하면 그 다음은 대통령령으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부담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관장할 수 없다. 개인이 부담하는 회원의 자산과 이 기금을 이용하여 창출되는 자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정책적 역할을 놓고 판단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축적되는 자산까지 예술위가 관장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살핀대로 사안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공제회의 업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1백 만이 넘는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창작에만 익숙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입법이나 법률의 개정 또는 이의 운영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정부나 예술위원회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잘된 점과 못된 점을 소상하게 비교하여 예술인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문화예술인 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독립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발전적 단계에 따른 법안변경 사정이 생길 경우 법개정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기대하던 공제제도의 도입이 이제 입법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법정화 되어 설립된 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원공제회) 등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맹렬히 노력하는 마당에 문화예술인 공제회법이 제정되는 것은 한참 늦은 감이 있다. 문화예술인 모두가 독립 입법으로 공제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마당에 정부는 가슴을 열고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성 기 조 (시인,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10년,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발기모임이 있은 후 끈질긴 노력 끝에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문화예술인공제회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 얼마나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인가. 헐벗고 가난한 예술인, 기초생활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창작활동을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한숨만 내뱉던 예술인들에게는 따스한 햇볕과도 같은 소식이다.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많은 직종에서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노년의 삶을 풍족하지는 못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술인들은 얼마나 부러워했나?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예술인공제회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10년 전, 예술인복지조합 발기인 모임(발기인 대표 필자)이 출범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얻고 마침내 정치권에서도 이해되어 대통령 공약에도 올랐다. 그 결과 이제는 한나라당에서 예술인 공제회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정부에서도 몇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국회 김효제 의원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인공제회 법안을 제정하려고 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말이 나온지 10년 만에 맺는 결실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서 운영주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제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고 국회 김효제 의원은 독립 법안으로 문화예술공제회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 1만 명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발기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제도를 도입코저 할 때,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냉대하더니 분위기가 성숙되어 이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니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약싹빠른 심뽀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복지제도 업무를 도맡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공무원들의 일거리 챙기기로 내식구 밥 먹여 주자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은 독립 입법으로 문화예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관리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문화관광체육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생각이나 발상은 말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문화예술인공제회는 그 기금이나 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없다. 출발 당시의 일부의 기금을 국가가 부담하면 그 다음은 대통령령으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부담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관장할 수 없다. 개인이 부담하는 회원의 자산과 이 기금을 이용하여 창출되는 자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정책적 역할을 놓고 판단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축적되는 자산까지 예술위가 관장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살핀대로 사안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공제회의 업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1백 만이 넘는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창작에만 익숙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입법이나 법률의 개정 또는 이의 운영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정부나 예술위원회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잘된 점과 못된 점을 소상하게 비교하여 예술인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문화예술인 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독립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발전적 단계에 따른 법안변경 사정이 생길 경우 법개정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기대하던 공제제도의 도입이 이제 입법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법정화 되어 설립된 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원공제회) 등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맹렬히 노력하는 마당에 문화예술인 공제회법이 제정되는 것은 한참 늦은 감이 있다. 문화예술인 모두가 독립 입법으로 공제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마당에 정부는 가슴을 열고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