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양도 에 대하여

2007.04.02 19:21

석류나무 조회 수:1712 추천:299

재산 양도 에 대하여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산은 생명보헌 증권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재산 양도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동산은 나중에 추가하면 되니까?
(물론 재산의 규모가 백만달라를 넘게되면 세금이 추가되나 여기서는 그 이하를 취급한다 )

재산을 양도하는것은 부모가 아들 과 딸  두 사람에게 양도하는것으로 가정하자

재산을 양도하는데는 living trust Deed 나 QuitClaim (보통은 한단어로 쓴다)
으로 할수 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상세한 도움은 줄수가 없고 내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 하겠다.

living Trust Deed 는 살아있을때는 양도가 안되고 죽은 다음에야
양도가 된다. 따라서 재산이 많고 살아있는동안 병원비 등 모든것을 지불할
보험이 되있고 살아서 빛을지지않을사람들이 living trust Deed를 한다.

Revocable 로 하면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는게 되고
Irrevocable 로하면 본인의재산으로 회복될수없는 즉
다른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며 본인은 영원히 권한이 없다.

혹시 재산중에 본인이 모르게 빠진게 있을경우에 대비해서
모든재산 신탁위해 포괄적 유언서 (pour-over will) 를 한다

재산을 다른사람이 관리하기를 원하는경우에는 “관리 장기법적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management) 을 선정하게된다.
(여기서 장기란 몸의 장기가 아닌 오랜 기간을 말한다)

보호자권리권, 재산 관리권 (conservatorship) 을 누구로 정 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렸다

죽을때 몸의 장기를 기증하고싶은 경우에는
“의료진료장기법적 대리인”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를
선정해야 한다.

나는 장기기증 반대하는 사람이다. 무료 장기기증을 하면
병원도 무료로 수술을 해줘야하는게 윤리에 맞는다.

누구는 무료로 주고 누구는 그걸로 돈을 번다는건 불공평하니
죽을때 무료 기증보다는 팔아서 장례비라도 벌으라고 권하고싶다.


만일 유어없이 죽게되면 그 부동산의 양도가 결정될때까지는
probate 로 정부가 관리하며 재판이 끝나면 수혜자 (beneficiary, devisee) 가
소유하게된다 그런데 이 probate 신청비가
$ 1 M – 1.5 M 백만 까지는 $ 1171 을 내야하고
$ 1.5 M – 3.5 M 백만 까지는 $ 3921 을 내야한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만일에 quitclaim 을 하려면
부동산 양식 Form 이 있는데 이걸 적어서 공증은 받는지 모르나
카운티 부동산 기록과 County Real estate Recorder 에다 제출하면
살아있을때로 재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두 자녀에게 분배 하는 방법에는 두사람 공동재산인 Joint Tenancy 와
Tenancy in common 이 있다.
Joint Tenancy 는 세금보고시 부부가 함께 사무보고하는 Joint Account 처럼
니것 내것이 없는 공동재산이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한사람이 모든재산을 소유한다.

이경우는 서로 사이가 나쁠경우는 상대방이 빨리죽기를 바라게된다.

그러나 Tenancy in common 은 이름은 공동이나
아들에게 60 % 딸에게 40 % 로 다르게 분배할수 있고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양되며 딸이 소유하지를 못한다.
딸이 죽어도 딸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딸이 지정한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걸 하려면 본인이 양식을 사서 적어서 제출해도 되나 $ 200 정도를 주고
Escrow 나 변호사 에게 의뢰하는게 좋다.
내가 서류를 보니 좀 복잡하고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있어서
혼자하기에는 어렵다.

QuitClaim 은 줄때는 자녀들이 gift 로 무료로 받지만 팔때는 세금을
엄청 내게된다. $ 20 만 사서 $ 60 만 으로 올랐으면 $ 40 만 차액에 대한 세금
약 1 / 3 인 약 $ 13 만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걸 적게 내려면

자녀들이 양도받고 그집에서 2 년 이상을 살면
부부 인경우 $ 50 만을 공제받고
홀로인 경우는 $ 25 만을 공제받고 그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된다.

법적으로 프린트 해서 서명만 하는것 보다는
빈 종이에 자필로 쓴게 가장 유효하며
목소리 녹음한 유언은 일부를 지울수도 있으니 인정이 안 되며
digital video 는 조작가능성이 있어서 증거자료 로는
인정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다

참고로 전문용어를 적었다.

testator = 유언자, testate =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람,  
executor = 유언 집행인,
trustee = 피 신탁인, 보관인 (돈을 융자받았으면 융자회사가 trustee 가 됨)

Beneficiary, Devisee = (부동산) 수혜자, 재산을 받는사람, beneficiary,
-  One to whom real estate is given by will.
Devisor = 유증자, 유언으로 재산을 준 사람 A testator(유언자) who leaves real estate.

* 여러가지 증서의 차이 The Difference between Deeds

Whenever a deed is recorded, in order to make any kind of change,
another deed has to be recorded.

Grant Deed = Transfers title with warranties. 이양증서.
QuitClaim = Transfers title without warranties "as is" used to clear cloud on title,
guarantees nothing.
Warranty Deed = Transfers property, uncommon in California.
Mortgage Trust Deed = Places a loan against property.
Reconveyance Deed = Removes loan from property.
집값 payment 가 끝나면 융자회사로부터 주는 증서.

Assignment of Trust Deed = Changes the beneficial interest (lender) of a trust deed.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 =
Beneficiary (lender) substitutes another as trustee and then that person removes the loan.

Deed in lieu of Foreclosure = Used whenever a borrower gives a property to a lender to keep them from foreclosing. (QuitClaim is not the proper deed to use.)
in lieu of … 의 대신에 (instead of):
He gave us an IOU in lieu of cash. 그는 현금 대신 차용 증서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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