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주, 각 카운티, 한인회장 선거제도 개혁
2008.03.23 11:38
전 미주, 각 카운티, 한인회장 선거제도 개혁
이 제안 은 미주 전 county 한인회들이 이행하면
한인사회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제안 입니다.
1. 어느 한인회장 이던지 2 명이 아닌
최하 3 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의무화해야
인재등용의 폭을 넓힐수 있다.
2. 영어를 능숙하게 할줄 알아야하고
3. 재판소송 기록은 있어도되나 악한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여러번 소송을 당했던 사람은 안된다. 이게 좀 구체적이어야한다.
4. 입후보자들의 공탁금과 선거금을 높힌다고 질이 높아지는것도 아니요
선관위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것이다.
5. 따라서 금액을 만 달라로 낮추어야 좋은 인재등용이 가능해진다.
6. 미주 모든 입후보자들는 50 살 미만 이어야한다. 고집센 노인네들
한인 단체장 되봤댔자 씸질이나하고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
7.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어야한다.
한국에서 대학 나온건 무조건 안된다.
8. 이번 오랜지 카운티 두 후보중에 서로가 소송을 했는지 ?
한사람만 소송을 했는지? 모르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떨어진 후에 소송하는것은 치사하고 투표발표 이전에 이미
소송을했다면 정당한것이며 당선이 ㄷㅚㅆ던지 말았던지 소송은 밀고 나가야한다
다시말해 떨어지니까 억울해서 심술을 부리는건 유치한 행위이다.
9. 소송이전에 선관위가 mediation 을 제데로 못하니까
소송 사건이 생기는데 소송사건이 있게되면 선관위가 먼저 처벌을 받아야하며
선관위가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는건
선거제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투명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무조건 소송을 못하게 하는게 처방법이 아니라 가운데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CA orange county 김태수씨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일을 했다
10. 입후보자들을에게 돈 만 받았지 제데로 관리를 못했다.
로스안젤스 선거는 절대 이래서는 안되고 또한
무조건 억누르는 독재도 안된다.
입후보자들의 법적, 도덕적, 검증은 있어야하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서
눈치로 해나가는게 아니라 투명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한다.
변호사들이 정관을 만드는데 도울수가 없다면 도데체 왜 법을 공부했는가?
이 제안 은 미주 전 county 한인회들이 이행하면
한인사회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제안 입니다.
1. 어느 한인회장 이던지 2 명이 아닌
최하 3 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의무화해야
인재등용의 폭을 넓힐수 있다.
2. 영어를 능숙하게 할줄 알아야하고
3. 재판소송 기록은 있어도되나 악한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여러번 소송을 당했던 사람은 안된다. 이게 좀 구체적이어야한다.
4. 입후보자들의 공탁금과 선거금을 높힌다고 질이 높아지는것도 아니요
선관위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것이다.
5. 따라서 금액을 만 달라로 낮추어야 좋은 인재등용이 가능해진다.
6. 미주 모든 입후보자들는 50 살 미만 이어야한다. 고집센 노인네들
한인 단체장 되봤댔자 씸질이나하고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
7.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어야한다.
한국에서 대학 나온건 무조건 안된다.
8. 이번 오랜지 카운티 두 후보중에 서로가 소송을 했는지 ?
한사람만 소송을 했는지? 모르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떨어진 후에 소송하는것은 치사하고 투표발표 이전에 이미
소송을했다면 정당한것이며 당선이 ㄷㅚㅆ던지 말았던지 소송은 밀고 나가야한다
다시말해 떨어지니까 억울해서 심술을 부리는건 유치한 행위이다.
9. 소송이전에 선관위가 mediation 을 제데로 못하니까
소송 사건이 생기는데 소송사건이 있게되면 선관위가 먼저 처벌을 받아야하며
선관위가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는건
선거제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투명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무조건 소송을 못하게 하는게 처방법이 아니라 가운데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CA orange county 김태수씨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일을 했다
10. 입후보자들을에게 돈 만 받았지 제데로 관리를 못했다.
로스안젤스 선거는 절대 이래서는 안되고 또한
무조건 억누르는 독재도 안된다.
입후보자들의 법적, 도덕적, 검증은 있어야하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서
눈치로 해나가는게 아니라 투명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한다.
변호사들이 정관을 만드는데 도울수가 없다면 도데체 왜 법을 공부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