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어원장에게 보낸 질의서 (1)
2010.05.23 12:57
국립 국어원장에게 보낸 질의서 (1)
지난 4월 29일자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4개 제목에 총 10항목의 질의를 하였다.
4개 제목을 4회에 걸쳐 공개 한다.
수신 : 국립 국어원장 귀하
제목 :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 대한 질의.
내용 :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현용 24자모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14개의 첫소리글자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의 가운뎃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에서 국어 자모로 정해진 부기 사항인 “ㄲ, ㄸ, ㅃ, ㅆ, ㅉ”의 첫소리글자와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의 가운뎃소리글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원에서는 ‘개그’, ‘게놈’, ‘뷔페’, ‘워드’, ‘위스키’, ‘웨이터’ 등등과 같이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ㅞ, ㅟ, ㅢ” 등의 가운뎃소리글자를 외래어 표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귀원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2, 만약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정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귀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개정해야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창제 원리를 살려 모든 글자에 대하여 합용병서(合用並書)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립 국어원의 우답(愚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서 “외래어는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4항에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라는 규정과 [붙임1]의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외래어는 국어의 기본적인 24자모로 적되 이를 겹쳐 쓴 쌍자모와 복자모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 쓰이는 한글 자모로만 외래어를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법 답변서>
1.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며 국립 국어원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장 제1항 외래어는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되 24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없는 소리는 한글 맞춤법 제4항 [붙임1]의 규정을 따른다.
3. 예. 동의합니다.
국립 국어원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 백성들을 기만(欺瞞)하고 있다.
대부분의 순진한 백성들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외래어(?) 표기는 한글 자모 24자로만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조문에 없는 것을 확대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 백성들로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모범 답변서 2와 같은 내용으로 법조문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린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은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올바로 잡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을 어기면서 자기네 편리한대로 확대 해석하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기만(欺瞞)하고 있는 국립 국어원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
한글 연구회
회장 최 성철
지난 4월 29일자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4개 제목에 총 10항목의 질의를 하였다.
4개 제목을 4회에 걸쳐 공개 한다.
수신 : 국립 국어원장 귀하
제목 :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 대한 질의.
내용 :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현용 24자모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14개의 첫소리글자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의 가운뎃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에서 국어 자모로 정해진 부기 사항인 “ㄲ, ㄸ, ㅃ, ㅆ, ㅉ”의 첫소리글자와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의 가운뎃소리글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원에서는 ‘개그’, ‘게놈’, ‘뷔페’, ‘워드’, ‘위스키’, ‘웨이터’ 등등과 같이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ㅞ, ㅟ, ㅢ” 등의 가운뎃소리글자를 외래어 표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귀원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2, 만약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정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귀원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개정해야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창제 원리를 살려 모든 글자에 대하여 합용병서(合用並書)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립 국어원의 우답(愚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서 “외래어는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4항에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라는 규정과 [붙임1]의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외래어는 국어의 기본적인 24자모로 적되 이를 겹쳐 쓴 쌍자모와 복자모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 쓰이는 한글 자모로만 외래어를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법 답변서>
1.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며 국립 국어원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장 제1항 외래어는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되 24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없는 소리는 한글 맞춤법 제4항 [붙임1]의 규정을 따른다.
3. 예. 동의합니다.
국립 국어원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 백성들을 기만(欺瞞)하고 있다.
대부분의 순진한 백성들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외래어(?) 표기는 한글 자모 24자로만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조문에 없는 것을 확대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 백성들로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모범 답변서 2와 같은 내용으로 법조문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린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은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올바로 잡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을 어기면서 자기네 편리한대로 확대 해석하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기만(欺瞞)하고 있는 국립 국어원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
한글 연구회
회장 최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