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2012.10.22 16:19

최성철 조회 수:359 추천:1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끼는 애국 동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는 외래어라는 세균에 오염되어 영어인지 일본말인지 중국말인지 그 국적을 알 수 없는 말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문학계에서는 외래어를 국어 어휘라고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는 소리가 영어인지 우리말 어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으며, 또한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으로 인해서 [팬]이 fan인지 pan인지, [파일]이 file 인지 pile인지, [포크]가 삼지창인 fork인지 돼지고기인 pork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 말글살이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문학계와 국립 국어원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음 연구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무부 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및 국회의원들에게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대한 청원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아래 청원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동감하시고 청원인의 한 사람으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음 연구회 회원들께서는 누리 집 청원인 명부 방에 오셔서 성명과 주소를 등록하여 주시고 회원이 아니시더라고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전자우편 rakhe@hanmail.net으로 성명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청원인 명부를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청원 운동은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오니 기한에 관계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훈민정음(訓民正音)과 나랏말 사랑하는 많은 애국 동포들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 드림



  



청원서 초안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제목 :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내용 :



문화체육부 장관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국력과 비례하며 그 나라 문화의 척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날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문화는 제 자리 걸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남의 나랏말 소리를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적기만하면 외래어라는 미명아래 이것들을 국어 어휘라고 하여 마구잡이로 외국어를 받아들여 지금 우리말은 일본말인지 영어인지 아니면 중국말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외래어들은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그 발음이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말글살이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의 올바른 언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하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빌린 말 표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아래와 같은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현 국문학계에서는 외래어라는 것을 국어 어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국문학계를 비롯해서 북한 국문학계에서는 이것을 외국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어”라는 학술 용어의 본고장인 일본말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外來語 : 外國語で, 國語に用いるようになった語, 狹義では漢語を除く. 傳來語.』



즉 “외래어는 외국어이며”라는 대전제 아래 “국어에 쓰도록 된 낱말. 좁은 의미에서 한자어(漢字語)는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어 사전 廣辭苑 398쪽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는 이것을 귀화어라는 터무니없는 이론을 내세워 우리말 어휘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분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ase라는 영어는 원산지 발음도 [베이스]이고 외래어 표기법도 [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스]라는 소리를 외국어인 영어로 보아야하느냐 우리말 어휘로 보아야 하느냐하는 애매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이나 북한 국문학계처럼 우리 국문학계에서도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정의해야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즉 외래어라는 것은 우리말 속에 없는 외국어 말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처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 말소리를 빌려서 쓰는 말이므로 빌린 말 혹은 차용어(借用語)라고 정의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94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학자 오꾸라신뻬이(小倉眞平)의 영향을 받은 친일 학자 이 희승과 최 현배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음운 체계가 일본 음운 체계를 모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at이라는 영어의 원산지 발음은 [뱉]입니다.



일본말에는 받침 말이 없으므로 [バット(받또)]라고 발음하는 것을 모방하여 [배트]로 표기하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말 음운 체계가 일본의 음운 체계를 모방하여 자주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과학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말소리를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표기할 수 있고 또한 발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at이라는 영어를 원산지 발음과 똑같이 [뱉]으로 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발음도 정확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세종대왕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의 뜻을 망각하는 것이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언어식민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위상도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빌린 말 표기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현용 24자모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14개 첫소리글자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 10개의 가운뎃소리글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부기 사항인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등과 같은 가운뎃소리글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그], [게놈], [뷔페], [워드], [위스키], [웨이터] 등등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가운뎃소리 글자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말은 국어의 기본 24자모와 병서 규칙에 의한 자모로 적는다. 다만 병서 규칙에 대한 자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넷째, 동법 제1장 제3항은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어제 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서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모든 끝소리글자는 첫소리글자를 다시 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특성인 겹받침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소리글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bat과 bad을 구별해서 표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올바른 말글살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겹받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part이나 mart와 같은 영어의 원산지 발음인 [파앑]과 [마앑]을 올바르게 표기할 수 없고 일본 음운체계인 [파트]와 [마트]로 표기해야하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합자해(合字解는)에는 『초성이자삼자합용병서(初聲二字三字合用竝書), (중략) 중성이자삼자합용(中聲二字三字合用), (중략) 종성이자삼자합용(終聲二字三字合用).(중략),』이라 하여 모든 글자들은 두 글자 혹은 세 글자까지 모두 각자 병서(各字竝書)나 합용병서(合用竝書)를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운뎃소리글자는 삼자(三字) 합용병서(合用竝書)인 “ㅙ, ㅞ”와 같은 글자는 쓰도록 하면서 첫소리글자와 끝소리글자의 합용병서(合用竝書)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인 동시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말살한 처사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만 [파트]나 [마트]는 우리말 음운체계가 아니라 일본말 음운체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침에는 모든 첫소리글자와 합용병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동법 제1장 제4항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또한 세종대왕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인지(鄭麟趾)는 훈민정음 해례(訓民正音解例) 서문에서 『수풍성학려(雖風聲鶴唳), 계명구폐(鷄鳴狗吠), 개가득이서의(皆可得而書矣)』라 하여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써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종대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의 소리를 비롯해서 귀신의 소리까지도 모두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적을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정신을 말살하고 된소리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된소리가 없는 일본말 음운체계를 본뜬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폐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동법 제1장 제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관용으로 이미 굳어진 빌린 말은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중들이 100년을 넘게 [짜장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자장면]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언중들의 관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뉴스]나 [바나나] 및 [아르바이트]와 같은 말들은 일제 때 부터 사용되어 온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아무리 일제의 잔재라도 관용을 존중해서 고칠 수 없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우리말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이상과 같은 모순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고 새로운 <빌린 말 표기법>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끝 -



서기 2011년 00월 00 일



  



청원인 : 첨부한 청원인 명단 및



311인 정음 연구회 회원 일동



대표 최 성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 청원서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음 연구회(http://cafe.daum.net/rakhy)로 방문하셔서 청원인 명부 방에 서명하시거나 첨부한 문서(동의서)를 내려 받아 기입하신 후에 전자우편주소 rakhe@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명운동은 우리의 청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음 연구회



회장 최 성철



누리집 주소 http://cafe.daum.net/rakhy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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