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007.07.31 17:01
‘
지난 17일자 이곳 메스콤을 통해 보도된 사건이다. 디즈니렌드 근처에 있는 데니스라는 식당에서 열일곱 살 소녀가 신생아 유기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시간에 그 식당의 화장실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소녀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업원이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신생아가 버려져 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놓고 있는데, 아마도 이 소녀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성 싶다. 근래에 만들어진 이 법은 태어난 신생아를 72시간(3일) 안에 병원이나 소방소 같은 안전한 곳에 데려 오거나 놓아두어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이다. 산모에게는 어떤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주어진다. 그리고 아기를 포기한 다음 다시 마음이 변하여 아이를 되찾아오고 싶다면, 엄마가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60명의 어린이가 구조되어 입양 되었다. 캘리포니아가 실시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번 사건 이후에 여학교나 여성단체 등을 통해 입법 취지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낳은 새끼를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논쟁은 부질없는 일이다. 어찌어찌 아이가 생기는 짓인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한 순간을 겪고 나서, 천천히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만지며 고민을 거듭했을 열일곱 철없는 엄마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 딱한 처지에서도 열 달을 잘 키워낸 그녀를 쓰다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엄마는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미혼모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4천명 정도의 미혼모가 발생하며, 이들이 낳은 아이는 대부분 해외로 입양된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생아가 엄마에 의해 유기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갓 태어난 아이를 화장실에 버린, 그런 종류의 사건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미혼모 뿐아니라 강간,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엄마에 의해 버려진 아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숨져갈 운명에 있는 어린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 다급한 일은 없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산모가 기를 수 없는 경우 갓난아이를 놓고 가도록 교회 앞에 요람을 준비해 두기도 했다.
복지국가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거나,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유기 방지법은 갓 태어난 아이 뿐만 아니라, 산모까지도 함께 구하는 법이다. 엄마를 위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죄의식을 경감케 한다는 의미에서, 한 생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건져내는 법적 제도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이런 법을 제정하여 버려질 운명에 처한 신생아를 구해내야 한다. 그리고 어린나이에 불장난으로 임신하게 된 철없는 미혼모, 혹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괴로움에 처한 임산부를 위해 이 법은 만들어 져야한다. 신생아 유기 방지법(가칭) 제정을 촉구한다. <2007년 8월 1일 광주매일>
지난 17일자 이곳 메스콤을 통해 보도된 사건이다. 디즈니렌드 근처에 있는 데니스라는 식당에서 열일곱 살 소녀가 신생아 유기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시간에 그 식당의 화장실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소녀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업원이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신생아가 버려져 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놓고 있는데, 아마도 이 소녀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성 싶다. 근래에 만들어진 이 법은 태어난 신생아를 72시간(3일) 안에 병원이나 소방소 같은 안전한 곳에 데려 오거나 놓아두어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이다. 산모에게는 어떤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주어진다. 그리고 아기를 포기한 다음 다시 마음이 변하여 아이를 되찾아오고 싶다면, 엄마가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60명의 어린이가 구조되어 입양 되었다. 캘리포니아가 실시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번 사건 이후에 여학교나 여성단체 등을 통해 입법 취지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낳은 새끼를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논쟁은 부질없는 일이다. 어찌어찌 아이가 생기는 짓인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한 순간을 겪고 나서, 천천히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만지며 고민을 거듭했을 열일곱 철없는 엄마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 딱한 처지에서도 열 달을 잘 키워낸 그녀를 쓰다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엄마는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미혼모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4천명 정도의 미혼모가 발생하며, 이들이 낳은 아이는 대부분 해외로 입양된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생아가 엄마에 의해 유기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갓 태어난 아이를 화장실에 버린, 그런 종류의 사건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미혼모 뿐아니라 강간,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엄마에 의해 버려진 아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숨져갈 운명에 있는 어린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 다급한 일은 없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산모가 기를 수 없는 경우 갓난아이를 놓고 가도록 교회 앞에 요람을 준비해 두기도 했다.
복지국가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거나,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유기 방지법은 갓 태어난 아이 뿐만 아니라, 산모까지도 함께 구하는 법이다. 엄마를 위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죄의식을 경감케 한다는 의미에서, 한 생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건져내는 법적 제도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이런 법을 제정하여 버려질 운명에 처한 신생아를 구해내야 한다. 그리고 어린나이에 불장난으로 임신하게 된 철없는 미혼모, 혹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괴로움에 처한 임산부를 위해 이 법은 만들어 져야한다. 신생아 유기 방지법(가칭) 제정을 촉구한다. <2007년 8월 1일 광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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