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솔 최현배의 친일 행각에 대하여
2009.04.26 12:12
외솔 최현배의 친일행각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기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각도로 평가할 자유가 있다.
며칠 전에 “일본인보다 더 심한 친일파 무리들”이라는 글에 대하여 외솔회에서는 애국지사인 외솔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로 친일파로 단정하고 인터넽에 유포한 것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해 왔다.
위키 백과사전 “언문철자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1912년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에 ‘보통학교 언문 철자법 대요’를 정한 조선총독부는 아동들의
학습 능률 향상, 한국어 철자법의 정리, 통일을 도모하여 새 철자법을 만들게 되었다.
작업은 1926부터 제1차 조사회[조사 위원: 박승두(朴勝斗), 박영빈(朴永斌), 심의린(沈宜麟}, 이세정(李世楨)]
을 거쳐 학무국 원안을 작성하여 1929년부터 제2차 조사회[조사 위원: 권덕규(權悳奎), 김상회(金尙會),
신명균(申明均), 심의린(沈宜麟), 이세정(李世楨), 이완응(李完應), 장지영(張志暎), 정열모(鄭烈模),
최현배(崔鉉培), 오꾸라(小倉進平), 다까하시(高矯亨), 다나까(田中德太郞), 니시무라(西村眞太郞),
후지나미(藤波義貞)]에서 원안을 심의했다.」
이유야 어떻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 정책에 동조한
것은 틀림없는 친일행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 중 특히 김상회(金尙會)와 이완응(李完應)은 친일파로 기록된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솔이 친일행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광복 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제일 먼저 일제에 동조했던 친일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민족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단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일본 회사 공장장을 지낸 사람까지도 2년 징역에 2년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람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는데 하물며 총독부 정책에 협조했던 행각은 아마도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남음이 있는 죄과일 것이다.
외솔회에서는 외솔을 일제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하였으므로 그를 애국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체 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모조리 애국지사라고 한다면 일반 범죄자들도 애국지사일 것이고 더군다나 외솔과
똑같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일석 이희승도 애국지사일 것이다.
그런데 일석은 조선 총독부 정책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감옥살이도 하였는데도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 있고
외솔은 총독부 정책에 동조 내지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일석과 똑같은 혐의로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는 애국지사라는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외솔은 일석과 비교하여 시류에 재빨리 적응하여 변신하는 재주가 탁월한 기회주의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여 일신의 영달을 취했고, 광복 후에는 재빨리 미군정에 협조하는
행각을 하여 시류에 따라 잘 변신하는 지조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친일 정권이 수립되지 않고 민족주의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처럼 반민족 특별위원화가
활발하게 활동이 전개되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였더라면 과연 외솔과 일석이 무사하였을까 묻고 싶다.
조선 총독부 정책에 동조한 행위를 감추고 오로지 광복 후에 공만을 내세워 그를 애국지사로 둔갑시킨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에 친일파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일석이나 외솔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그가 이 나라 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 했다고 내세우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석도 외솔에 못지않은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괼 것이다.
외솔은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는 학자라면 사양했어야 옳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시류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변신의 달인인가 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감옥살이를 했어야 할 사람이 친일파 정권 덕분에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가 국문학계와 교육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 국문학을 번역하여 우리 국문학인양 치장하는데
있어서는 일석과 똑같이 평가할 수밖엔 없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일석과 똑같이 외솔을 친일파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문학 학술 용어를 우리말로 풀이해서 쓰려고 애를 쓴 공적은 칭찬받을만한 공적이다.
외솔이 순수 우리 국문학을 연구해서 발표하거나 교육시킨 공적이 있는가?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와 같은 우리 국문학을 연구한 실적이 있는가 말이다.
그리고 외솔이 연희 전문에서 쫓겨나서 3년 동안 고초를 겪었다고 했는데 연희 전문이라는 학교는 일제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여기에서 쫓겨난 사유가 애국지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쫓겨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쫓겨난 것이지 그것이 친일 혹은 반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그가 총독부 정책에 협조했던 친일파이기 때문에 연희 전문에서 쫓겨났던 것이 아닌가?
만약에 연희전문이라는 학교가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말이다.
외솔을 친일파로 평가하느냐 아니하느냐하는 것은 각자의 관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외솔이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조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적어도 일석은 조선 총독부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는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며 잘못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친일파로 평가하였을 뿐이다.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조하였던 일과 일본국문학을 번역하여 우리 국문학인 것처럼 치장한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글쓴이는 외솔회와 외솔 유가족에 대하여
추호도 사과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가족들은 고인의 죄과를 씻어주는 뜻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반납하고
조용히 자숙할 것을 정중히 건의한다.
한글 연구회
최 성철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기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각도로 평가할 자유가 있다.
며칠 전에 “일본인보다 더 심한 친일파 무리들”이라는 글에 대하여 외솔회에서는 애국지사인 외솔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로 친일파로 단정하고 인터넽에 유포한 것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해 왔다.
위키 백과사전 “언문철자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1912년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에 ‘보통학교 언문 철자법 대요’를 정한 조선총독부는 아동들의
학습 능률 향상, 한국어 철자법의 정리, 통일을 도모하여 새 철자법을 만들게 되었다.
작업은 1926부터 제1차 조사회[조사 위원: 박승두(朴勝斗), 박영빈(朴永斌), 심의린(沈宜麟}, 이세정(李世楨)]
을 거쳐 학무국 원안을 작성하여 1929년부터 제2차 조사회[조사 위원: 권덕규(權悳奎), 김상회(金尙會),
신명균(申明均), 심의린(沈宜麟), 이세정(李世楨), 이완응(李完應), 장지영(張志暎), 정열모(鄭烈模),
최현배(崔鉉培), 오꾸라(小倉進平), 다까하시(高矯亨), 다나까(田中德太郞), 니시무라(西村眞太郞),
후지나미(藤波義貞)]에서 원안을 심의했다.」
이유야 어떻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 정책에 동조한
것은 틀림없는 친일행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 중 특히 김상회(金尙會)와 이완응(李完應)은 친일파로 기록된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솔이 친일행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광복 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제일 먼저 일제에 동조했던 친일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민족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단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일본 회사 공장장을 지낸 사람까지도 2년 징역에 2년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람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는데 하물며 총독부 정책에 협조했던 행각은 아마도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남음이 있는 죄과일 것이다.
외솔회에서는 외솔을 일제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하였으므로 그를 애국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체 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모조리 애국지사라고 한다면 일반 범죄자들도 애국지사일 것이고 더군다나 외솔과
똑같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일석 이희승도 애국지사일 것이다.
그런데 일석은 조선 총독부 정책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감옥살이도 하였는데도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 있고
외솔은 총독부 정책에 동조 내지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일석과 똑같은 혐의로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는 애국지사라는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외솔은 일석과 비교하여 시류에 재빨리 적응하여 변신하는 재주가 탁월한 기회주의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여 일신의 영달을 취했고, 광복 후에는 재빨리 미군정에 협조하는
행각을 하여 시류에 따라 잘 변신하는 지조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친일 정권이 수립되지 않고 민족주의 정권이 수립되어 북한처럼 반민족 특별위원화가
활발하게 활동이 전개되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였더라면 과연 외솔과 일석이 무사하였을까 묻고 싶다.
조선 총독부 정책에 동조한 행위를 감추고 오로지 광복 후에 공만을 내세워 그를 애국지사로 둔갑시킨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에 친일파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일석이나 외솔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그가 이 나라 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 했다고 내세우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석도 외솔에 못지않은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괼 것이다.
외솔은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는 학자라면 사양했어야 옳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시류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변신의 달인인가 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감옥살이를 했어야 할 사람이 친일파 정권 덕분에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가 국문학계와 교육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 국문학을 번역하여 우리 국문학인양 치장하는데
있어서는 일석과 똑같이 평가할 수밖엔 없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일석과 똑같이 외솔을 친일파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문학 학술 용어를 우리말로 풀이해서 쓰려고 애를 쓴 공적은 칭찬받을만한 공적이다.
외솔이 순수 우리 국문학을 연구해서 발표하거나 교육시킨 공적이 있는가?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와 같은 우리 국문학을 연구한 실적이 있는가 말이다.
그리고 외솔이 연희 전문에서 쫓겨나서 3년 동안 고초를 겪었다고 했는데 연희 전문이라는 학교는 일제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여기에서 쫓겨난 사유가 애국지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쫓겨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쫓겨난 것이지 그것이 친일 혹은 반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그가 총독부 정책에 협조했던 친일파이기 때문에 연희 전문에서 쫓겨났던 것이 아닌가?
만약에 연희전문이라는 학교가 일본인이 세운 학교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말이다.
외솔을 친일파로 평가하느냐 아니하느냐하는 것은 각자의 관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외솔이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조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적어도 일석은 조선 총독부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는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며 잘못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친일파로 평가하였을 뿐이다.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조하였던 일과 일본국문학을 번역하여 우리 국문학인 것처럼 치장한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글쓴이는 외솔회와 외솔 유가족에 대하여
추호도 사과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가족들은 고인의 죄과를 씻어주는 뜻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반납하고
조용히 자숙할 것을 정중히 건의한다.
한글 연구회
최 성철